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복지 중심의 조례를 개정해 평생교육, 가족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 지원체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부분 수정이 아니라 조례 전체를 새로 구성한 전부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조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번에는 지원, 교육, 인식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적응기능 저하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소속돼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명시해 정책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안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정의가 없어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조사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와 교육청이 연계해 실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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