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이 대신 범죄수익을 추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