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임 지검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묻는 사람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앞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세스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