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

132743337.3.jpg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했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패 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