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마스크 쓰고 일하는 공무원들...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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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정치기본권 침해에 항의하는 행동으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1일 조합원들이 하루 동안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마스크 쓰기 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선거운동 참여 등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치기본권은 단순한 '정치 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일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곧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주권의 핵심이다"라며 "공무원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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