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판결문 안봤나…대장동 국가환수 필요하다 명시”

132745151.3.jpg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조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시가 490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패 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