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사건, 국가 몰수·추징 불가능"... 국힘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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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 여지가 없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의 대장동 민사소송 추진과 관련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하며 신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신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가형벌권의 포기"라고 주장하며 "성남시민의 4895억 원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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