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비은행 기관에 의해 발행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에 걱정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가치를 원화와 1:1로 연동해 사실상의 디지털 화폐 역할을 하도록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차원'에서 발행되면 물가에 따라 기준금리 등 한은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차라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나 은행권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은이 국내 발행 코인을 통제한다고 치자, 그러면 해외 발행 코인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스팟인터뷰에서 이 총재의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기존 돈, 카드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수단이 대체되는 건 세계적으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국내 상황만 생각해 방어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이 빠른 상황에서 서둘러 원화 기반 코인을 만들어 통화 주권을 확보하고, 경제 영토를 늘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화폐 관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종합해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에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회사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서, 코인과 같은 가치의 원화를 담보금으로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 기업의 자기자본을 '5억 원 이상'으로 낮게 정해둔 것과 관련, 시장에서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자 "그래서 회사가 코인을 발행할 때 똑같은 가치의 원화 담보를 마련하도록 법에 의무화 한 것"이라며 "안정성의 핵심은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발행한 코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회사가 정확히 준비해두는지 여부"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민 의원과 나눈 일문 일답 내용이다.
'화폐'는 가고, '스테이블 코인'이 온다- 새 정부가 꾸려진 뒤 바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놨다. 계기는?
"이번에 법안을 제출했을 뿐 이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기본안을 만들었다. 그 안을 대선 기간 중 몇 번의 공개 리뷰를 통해 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했다. 선거 직전에 낼까도 생각했지만 혹시 모를 잡음이 생길까 봐 걱정했고 선거 직후 내게 됐다."
-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익숙지 않은 국민이 많다. 한마디로 무엇인가? 또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장점부터 말하면, 코인은 원래부터 화폐 대용의 지급 결제 수단으로 매우 빠르고 매우 저렴하다는 아주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아이에게 돈을 보낸다든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번 돈을 자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 몇 초 안에 보낼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원화 스테블 코인을 가져간다면 몇 초 만에 홍콩 달러로 바꿀 수 있어 환전해 갈 필요가 없게 된다. 문제는 그동안 코인 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 결제 대용이 되기에 불안정했다는 점이다.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축 통화 즉 원화나 미국 달러 또는 국채에 가격을 1:1로 연동하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 해외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다.
"한화로 333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돗페이가 있다. '비자'와 제휴해 디지털화폐 기반 결제 카드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을 지원한다. 이미 화폐 수단의 전환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페이 등 다른 결제 수단을 거치지 않고, 신용카드에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회로 향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다. 대한민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빨리 제도화해 이용자를 확보해야 한다. 해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사용 중이다."
-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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