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실무 지침을 내린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이런 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며 “수사 단서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지시 배경에 대해선 “공직을 수행할 때의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를 의율(적용)하거나, 기업 경영상의 전략적 결정을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해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