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입법 제안 이유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