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판사들은 아직도 이 대통령 머리 위에 있다

IE003477183_STD.jpg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있은 후 마치 6년 같았던 6개월을 보내고 6월 4일 민주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투표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지연, 윤석열 석방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지막 고비는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시도였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시기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9명의 대법관들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다행히 이들의 계략을 눈치챈 민주 시민들의 들불 같은 저항과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 앞에서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실패하였다. 이 사건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약하려 시도했던 조희대와 9명 대법관들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비추어 사법부의 독립은 주권자인 국민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향후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들과 동떨어져 독립공화국을 구축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일선 재판부에 책임 넘긴 대법원, 언제라도 재판 재개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사법쿠데타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진행 중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5개나 된다(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필자는 이 모든 사건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대선 때문에 공판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 재판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재판은 무기한 중단됐고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은 아직 재판부의 결정이 안 나왔다. 그러나 이 두 재판부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을 형사소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그런데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학계와 법조계의 해석이 나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생각건대 소추에는 당연히 새로운 기소뿐만 아니라 기소 후의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헌법학자 다수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에 대해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5.1.20. 94헌마246 결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른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은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어떠한 형사재판도 받지 않는 직무상의 특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 전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는 대통령은 모든 공적 권한의 정점에 서 있는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법원의 눈치를 살피는 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국정과제나 사법개혁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주권재민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헌법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머리 위에 존재하는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하고 법정에 서는 경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정에 서는 경우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올바른 헌법 해석이다.

IE003452181_STD.jpg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이 문제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될지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국정운영의 혼란이 야기되어도 방치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