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란봉투법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국회서 당정협의 열고 본격 논의

132080925.1.jpg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한 가운데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나선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에도 비공개 회의 때 참모들에게 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속한 시일 내 노란봉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한 것.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다음 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