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법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김경호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들이 플랫폼을 열고 소송참여인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 105명과 이미 지난해 12월에 모인 시민 1만 명까지는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차 소송인단을 105명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히려 보수가 지켜야 하는 헌정질서 수호의 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정파적으로 소비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아예 불참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표결에 참석해서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뜻을 모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105명을 모으게 됐다. 그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105명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래 이금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1인 소송을 할까 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시민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자'고 해서 105명을 한정해서 모았다. 그런데 불과 1~2시간 만에 전국적으로 참여자가 쇄도했다. 그래서 105명으로 마감을 했는데 '왜 인위적으로 막냐'고 하더라. 2, 3일 더 신청을 받았더니 1만 명이 모인 것"이라며 "인원 초과된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105명만 먼저 1차 소송을 했다. 그 결과가 지난 25일에 선고가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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