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문화 문제를 개선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광역시 동남구을)은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배당으로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배당소득이 상위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해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감세 규모가 적정 수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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