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4일 본회의 처리

132093293.1.jpg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두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4법’에 해당하는 법안들이다.농업4법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들로,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정부의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다.두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8월 4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유력하다.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골자이다.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통과했다.반면, 농안법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