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장교 "선관위 직원 통제? 술 취한 사람 막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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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확보에 나선 정보사령부 장교는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 직원의 청사 출근을 막은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29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청사로 출동한 정보사 장교 2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문상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 사령관실에서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과 작전과장 A 중령을 불러 '오늘부터 목요일(12월 5일)까지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일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 본부 소령급 8명을 출동대기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총기와 탄약 등 무장, 출동시 복장, 승합차 2대 배차 등도 지시했다. 문상호는 탄약 준비에 대해선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권총용 공포탄이 없어 실탄 5발이 든 탄창을 1인당 2개씩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이때 문상호는 '소집 인원들한테 전파하려면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상급 부대의 검열이나 훈련이 있는 것으로 전파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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