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