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형배 장경태(재선) 강준현 김문수(초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수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과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중수청은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와 함께 마약과 내란·외환죄 등 8대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