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는 어떤 행위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곧 범죄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이는 흔히 수사, 기소, 재판 3단계로 진행된다. 그런데 각 단계의 권한을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행사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검사(檢事)의 탄생 배경과 권한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을 연결하는 기능은 기본이다. 검사는 수사로 밝혀진 범죄혐의자의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공소제기는 각국 검사의 공통 업무이다.
우선 영국의 검사는 경찰에서 분리된 것이다. 경찰이 수사는 물론 기소 업무도 담당했는데, 강경한 범죄통제정책의 기조 아래 수사의 과도한 영향을 받아서 무리한 기소 등 기소권의 남용이 문제되자, 국가기소청을 신설하여 경찰이 수행하던 기소기능을 분리한다.
반면 독일의 검사는 법원에서 분리된 것이다. 프랑스와 달리 혁명의 산물이 아니고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사고를 수용한 것도 아니다.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지 않은 규문주의에서 법원의 지나친 업무부담으로 인한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또 검사를 재판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의도가 있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사가 탄생할 때부터 과제였다. 독일이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한 이유이다.
한국의 검사는 많은 권한을 독점하면서 형사절차를 주도해 왔으나, 권한의 오남용이 심각하여, 특히 수사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을 4가지 유형의 범죄, 곧 ①부패범죄, ②경제범죄, ③경찰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포함)범죄, 이들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본래범죄)와 ④관련 범죄로 제한하고, 이와 함께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개혁법안은 형사절차 개혁의 시작에 불과수사권과 기소권의 기능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검사의 권한 남용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함께 검찰청을 대신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이 나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검찰청 검사가 위 4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수사권은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신설하는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검찰청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검찰개혁법안의 지향점은 옳다고 생각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권한 오남용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인권보장 내지 적법절차라는 형사절차의 이념에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형사절차의 효율성이다.
수사권 분산으로 인한 경합의 원인 개념인 관련 범죄의 의미는 어떻게 규정하든지 해석적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수청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서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며 중대범죄자가 범한 것을 관련 범죄로 정의하고 있고, 공수처법도 이런 방식으로 관련 범죄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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