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지가 변동됐음에도 관사를 떠나지 않고 ‘벌금’을 내며 자녀 교육 등에 유리한 지역의 관사에서 버티는 군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책정한 벌금액이 주변 월세보다 싼 것이 주요 원인으로, 국방부는 조만간 벌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한 군인아파트에는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거주 중인 ‘퇴거 지연자’가 7월 말 기준 14명 거주하고 있다.760세대 모두 군 관사로 이용 중인 이 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학군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지연자는 165명으로 집계됐고, 최장 644일을 버틴 간부도 있었다.국방부는 퇴거 지연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퇴거 지연 관리비 수준이 인근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 등에 거주하기 위한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면 3.3㎡(1평)당 퇴거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