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때 윤에게 검찰동향 수시 보고" 김상민의 이상한 진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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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로부터 신분을 숨기고 그림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래 특검이 김 전 검사를 수사할 때 적용했던 혐의는 뇌물죄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에 기재된 혐의는 '청탁금지법'입니다. 뇌물죄는 형량이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배경에는 뇌물죄의 핵심인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이나 국정원 법률특보와 연관된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일정 금품의 액수만 넘어가면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뇌물죄 벗어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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