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약식기소했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고발 내용 중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하니 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 씨는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이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본인을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폭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6월 윤 의원을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