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자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사령부도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 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7월 31일 정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 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