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악입니다."
지난 7월, 대구MBC와 부산MBC가 공동 제작하는 <빅벙커>에 출연했다. 주제는 '악성 민원'. 악성 민원의 문제점을 짚는 방송 말미에 마무리로 한 줄 멘트를 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한 말이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악성 민원은 '악(惡)'이라고 평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들에게 '악'이었더라. 씁쓸함과 함께 헛헛함이 찾아왔다.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겠다. 대구시가 '잦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기자를 사실상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했다는 이야기다.
지난 6월 8일자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 최종 결정문에는 이러한 대구시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내용을 보면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며 "청구인의 유사한 정보에 대한 계속적 공개청구 및 소송으로 인해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해석하면, 기자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민원인이어서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시장 관사 정보 비공개하는 대구시대관절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했기에? 바로 지난해 대구시 회계과가 생산한 '지방자치단체 관사 향후 조치 계획'이란 문서다. 비슷한 시기에 전국 광역지자체가 같은 이름의 문서를 생산했는데, 해당 문서는 그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지자체장 관사 폐지를 추진하자, 행정안전부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요청한 자료다. 다른 지자체들이 공개한 해당 문서를 살펴보면, 관사 운영 현황과 함께 관사의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힌 붙임 문서가 첨부돼 있다.
기자는 지난 4월 21일 해당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한 차례 기한 연장 끝에 5월 18일에야 비공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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