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검찰, 외압 주요인물 진술 증거목록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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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진술서를 받고도 이를 증거목록에 넣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또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행위를 입증할 증거라면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관련 기록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10일 <오마이뉴스>에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을 확인한 결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OO 해병 대령(안보실 파견),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진술서가 증거에서 빠져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 9월 15일 임 전 비서관과 김 대령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고 이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목록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후 군사법원에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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