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무죄, 전화로 김기현에 입장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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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바로선다고 할 수 있겠나. 분노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기자와의 통화해서 한 일성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의혹의 핵심 골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2018년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작 몸통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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