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 당시 미래연 직원 김모 씨를 백원우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에서 급여를 지급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이 김 씨로 하여금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