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 신청…與 “재판 지연 꼼수”

130968460.1.jpg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