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 당시 미래연 직원 김모 씨를 백원우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에서 급여를 지급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이 김 씨로 하여금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5개월 치 급여 545만 원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받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가 퇴사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이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