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 위험이 있어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11곳에 342명이 살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E등급을 받은 건물을 사용 금지하거나 주민을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를 상대로 “지자체가 안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건물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조사를 도맡아야 하는 국토부의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도 2008년 도입 후 17년 동안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붕괴 위험 큰데 ‘이주 협의’ 어렵단 이유로 방치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됐는데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철거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공동주택은 전국 8개 지자체에 총 11곳(23동)으로 조사됐다. 또 이곳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