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52시간 기류 바뀐 민주당, 특별법에 예외조항 ‘무게’

130969606.1.jpg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예외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대신 ‘반도체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선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제 등을 준용해 특별법에 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날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野 “반도체법에 현행 특별연장근로 등 준용” 검토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