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 패한 이재명 기소 헌정사 최초…위헌 제청 정당한 권리”

130970990.1.jpg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선거에 패배한 상대를 대상으로 죄를 물은 건 헌정사 최초인만큼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일어난 행위를 공표죄로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당내 입장도 아니고, 위헌제청 신청한 것도 당 입장이 아니다”라며 “변호인단에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그는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권 비판에 대해선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물타기라고 규정한다.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중단되지, 자동 중단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389회 압수수색, 6차례에 걸쳐 50시간 이상 소환조사, 107차례 법원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