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난 선례가 있다’,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온다’ 등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이후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웃음을 띤 채 법원으로 입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과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 측의 다수 증인 신청과 관련해 재판 지연 우려를 표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