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부작용 우려도…“색출하면 숨기고 더 큰 문제 생겨”

131032895.3.jpg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정치계에서 ‘하늘이법’이 발의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13일 교육계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와 질환 심의위원회 심사, 정신질환 휴직 후 보고직 심사 기준 등을 강화하는 ‘하늘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 또는 복직할 때 심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교육 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한 휴·복직 시 질병휴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이 추진한 내용에는 질병 여부와 복직 판단에 있어 의사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가족과 미성년자인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런 ‘하늘이법’ 입법 추진에 있어 지적이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