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바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받은 쪽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였다.
이 쪽지에 나온 '국가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시절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국보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키면서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이다. 전두환이 대통령직을 차지한 뒤에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면서 입법권을 갖게 됐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윤 대통령의 헌정문란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
이날의 증인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쪽지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면서 국보위처럼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 기구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기회에 기재부에다가 긴급재정입법권을 해서,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라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린 예로는 1993년 8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즉 금융실명제 실시가 있다. 김 전 장관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어떤 정책을 하려고 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또한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보위 같은 것은 아니라 해도 '국회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국회 측 대리인과 재판부도 이같은 의문을 표했다.
쪽지 작성 관여 안 했다는 윤석열 "대수비에서 얘기한 걸 들은 것 같아"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