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부르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간 노조의 과격 시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또 다른 폭동이 발생했다는 주장인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벌어진 폭동과 노동자들의 시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김종양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방 법원에서의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구속자만 70여 명으로, 수사 대상자 대부분을 구속했다"며 "진작 이렇게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 대응해 왔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첫 번째 이유는 당사자들이 순간적 분노와 울분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이 예방 대책 수립과 현장 대처에 미흡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동안 민주노총 등 조직화된 세력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사법 처리와 관련해 '저쪽은 저렇게 과격 시위를 해도 되는데 이쪽은 이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저변의 인식, 심리라고 본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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