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겨눈 '삼성생명법' 국회서 재발의한다

IE003338100_STD.jpg

그동안 대표적인 '재벌개혁 법안'으로 꼽혔던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법안 역시 과거 삼성생명법과 같이 보험사가 가진 주식 가치를 '취득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주식 규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을 정해둔 셈인데, 문제는 이때 보험사들이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로 산정해 왔다는 점이다.

가령 보험사가 특정 주식을 100원에 취득했다면 이 주식이 올라 현재 가치가 얼마든 상관없이 여전히 100원을 기준으로 자산운용 비율 산정을 따진단 얘기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더 많은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예외를 적용받는 건 금융업계에서 보험사가 유일하다. 증권사, 은행 등은 각기 다른 법에 따라 보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