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인용 결정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받되진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하루 만에 즉시항고 포기를 밝히며 윤석열 석방을 지휘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이어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둘러싸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그동안 검찰이 법원 결정에 보여왔던 모습과는 상반된 이례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부터 석방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부와 검찰 모두 엘리트 법률가로서,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오만을 드러냈어요. 우선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고요. 그런데 이런 걸 판단한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구속기간 산정의 문제로 구속취소를 했습니다. 위법한 결정입니다. 그럼, 검찰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하죠. 그런데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법률가 또는 공무원으로써,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 예전에 이런 적이 있나요?
"선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사유만 판단하면 됩니다. 구속 취소 사유 결정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 이번에 논란이었던 것 중 하나가 구속 기소 할 때 시간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관례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 산정했단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과 관련된 조항은 모두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에 소요된 기간 역시 날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과 조문 체계 등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위법한 판결입니다."
-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위해 논리를 만들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기간 산정을 쟁점으로 부각한 뒤,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죠. 즉,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한 주장을 거의 그대로 구속취소 결정문에 담은 것입니다. 구속취소 결정문으로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 재판부는 이대로 재판을 하면 상급심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잘못된 의견입니다. 구속취소 결정문에는 구속취소 사유만 설시하면 됩니다. 다른 쟁점에 대해 설시하면 안 됩니다."
-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꽤 이례적이란 시각이 적지 않고요.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이다. 형사소송법과 선례 등에 비추어 보아,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죠.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니,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시킨다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이라도 하는 것이 양립가능한 태도입니다. 법원 결정이 부당하고, 형사소송법상 불복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냥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불복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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