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홍성우 울산시의원이 최근 300만 원 약식기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음주운전 무면허로 2년 누빈 울산시의원 '적발' https://omn.kr/2buuj).
경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월 하순쯤 검찰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기소에 처해졌다.
이에 울산시민연대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식기소된 사실을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지난 번 음주운전 적발시 자신의 범죄사실 행위를 시의회에 통보하지 않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오로 본인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구 전체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어물쩍 징계시효를 넘기고 지나가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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