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지요?"
지난 2015년 7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현장. 전해철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이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게 물었다. 김 차관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구속 집행 정지' 결정과 마찬가지로 삭제돼야 한다는 법안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2012년 6월, 헌법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위헌 결정 이후 3년 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이뤄진 '즉시항고' 논쟁은 이렇듯 '구속 집행정지' 뿐 아니라 '구속취소'까지 확장됐다. 그리고 10년 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논란에서 되살아났다.
헌재의 당시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지휘' 명분으로 삼고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이미 10년 전 두 차례 걸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심 총장의 검찰 선배인 김도읍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김주현 차관에 의해 반박된 바 있다. 구속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김도읍)"는 설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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