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윤석열, 구속 사유 사라지지 않았다

IE003424876_STD.jpg

결국 윤석열이 풀려났다. 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시민들은 허망함과 분노를 느껴야만 했다.

윤석열을 풀어준 주체는 일차적으로 법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된 후에 기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구속기간 사용 및 신병인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판단이 없기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한 사유, '증거인멸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다

IE003425359_STD.jpg

법원의 취지는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자료에서 보이듯이 '후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법성 등 절차적 문제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허나 법원의 취지가 원칙대로 옳다고 해서 법원의 결정이 옳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취소의 사유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구속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사라졌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이 내놓은 설명자료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절차적 하자로 구속 취소한 직후 법원이 재구속한 사례

IE003425360_STD.jpg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