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첫 재판… 시위대 일부, 반성없이 “검찰의 소설”

131180964.1.jpg“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23명 중 절반 이상은 이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변호인들은 “국민의 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국민저항권 행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양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난입’ 시위대 일부 “검찰의 소설” 혐의 부인이날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월 18, 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 사건에서 처음 기소된 63명 중 23명에 대한 공판을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했다.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피고인들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 수가 많은 탓에 일부 피고인들은 방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