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당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