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대검 “관련해 검토중에 있어” 내일까지 시한

131195262.3.jpg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결에 대해 “여러 학설 중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했다. 천 처장은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찰이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