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2주앞 위헌심판제청 또 신청

131197629.1.jpg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 이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26일로 정해진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