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투기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131180080.1.jpg국방부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알렸다.그러면서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달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에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가 MK-82 폭탄 8발을 표적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점에 잘못 투하했다. 폭탄은 인근 육군 부대 및 민간 지역 등으로 떨어져 31명이 다치고, 142가구의 민가가 피해를 입었다.공군의 중간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11일 부실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에서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