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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