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들의 증거는 명백하고 빠른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위중하다.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행위의 현행범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극심한 사회갈등 속에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그사이에, 법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하고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내란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지 않는 내란죄의 수괴범으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 선고가 있고 나면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줄줄이 달려있는 범죄혐의로 기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니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위와 권한, 사적관계,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이들 범죄의혹들의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협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상태 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의 근거 중 하나가 검찰이 구속기간이 지나서 공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구속기간과 구속제외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의 '날짜'계산 대신에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판단이다.
체포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기술자들 숫자계산만범죄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초 10일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10일 더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 자료를 받은 검찰은 바로 구속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두 번에 걸쳐 이를 반려했다. 구속기간 연장이 기각되었으니 구속기간인 10일 이내에 구속기소를 하는 공소장을 검찰이 법원에 접수해야 구속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를 위해서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되고 심사이후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다. 이 기간은 구속기간 10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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