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은 일찍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대기업 대표 출신 국힘 의원 "포퓰리즘"... 민주당 "주주 눈치 볼 경영자들의 반대"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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