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직자의 친인척 근무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2023년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했었고, 공공기관들은 친인척 채용 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1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 재직자 중 친인척의 근무 여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인척의 근무 여부에 대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시험위원의 위촉 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재직자의 친인척 근무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친인척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제2의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